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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5-01-01
조회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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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이란? / 인감보호신청, 인감의 규격 및 재질/ 인감신고, 인감증명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신고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증명을 신청하는 인영이 현재 행정청에 미리 신고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며, 이러한 인감증명은 부동산 거래나 공정증서 작성시에 본인의 의사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이 전산화되어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은 물론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17세 이상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소지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인감발급 허용※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은 국내에서 위임 불허, 국내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인정
일반인감증명의 발급과 동일하나 매수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위 사항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부동산 매도용의 경우 재외국민,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가 부동산 권리이전용으로 인감을 발급받으시려면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경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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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원칙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미성년자[만20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서명·무인을 받도록 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서면대리신고 발급 신청시
베베플러스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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