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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5-01-01
조회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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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감증명의 발급과 동일하나 매수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위 사항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부동산 매도용의 경우 재외국민,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가 부동산 권리이전용으로 인감을 발급받으시려면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경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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