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2일자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분은 달라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6가지에 유의해야합니다.
6개월 내 찍은 것으로 양쪽 귀와 눈썹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진 배경은 없거나 흰색을 배경으로 해야 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며
△모자·머플러·안대 등을 착용해선 안 될뿐아니라
△야외를 배경으로 한 사진은 쓸 수 없다.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된 6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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