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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생신고, 출생신고 지연시 과태료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2-07-06

조회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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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생신고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본적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신고인 자격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읍.면.동사무소 비치) 2부, 출생증명서(병원또는 의원에서 발급) 1통, 신고인
  • 신분증 및 도장
  • 처리기간 : 즉시

 

출생신고 지연시 과태료

※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 경과후 7일 미만 : 1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7일이상 ~ 1월 미만 : 2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1월이상 ~ 3월 미만 : 3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3월이상 ~ 6월 미만 : 4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6월이상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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