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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2-07-06

조회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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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미성년자(만20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지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함. (단, 신규신청시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 동반.)

이때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증명청이 다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신고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인이 날인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증명청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신고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인감증명 발급 및 수수료

  • 본인이신청하는경우 인감을 등록한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됨.

    ※ 이 때 "부동산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소정란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오셔야 함.

  • 위임에 의한 대리발급 신청시 대리발급 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만 17세이상을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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