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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위조·부정사용죄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5-10-22

조회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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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장위조·부정사용죄

1. 용어명
- 인장위조·부정사용죄

 

2. 외국어명
- 印章僞造·不正使用罪

 

3. 상세설명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와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는 죄이다. 인장, 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인장은 인영만을 의미하는가 또는 인과도 포함하는가라는 점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인영(印影)'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물체상에 현출케 한 문자나 그 밖의 부호의 영적을 말하고, '인과(印顆)'라 함은 인영을 현출케 하는데 필요한 문자나 그 밖의 부호를 조각한 물체를 말한다. 인과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인장의 사용이라 할 수 없고, 인영이 나타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사용했을 때에는 인장의 사용이 되는 것이며, 또 이것과 인장위조와 서명위조를 통일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점에서 전설도 유력한 주장이라 하겠으나 형법은 인장의 부정사용과 부정사용한 인장의 행사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인장에는 인영과 인과가 포함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서명(署名)이란, 주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말하며, 상호나 아호도 서명이다. 서명은 자서(自署)에 한하는가, 기명도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형법하에서는 본죄의 객체로서 서명과 기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서에 한한다. 또한 기명도 서명과 같이 특정인의 주체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서 이외의 것(예컨대 대필·인쇄)을 말한다.인장위조는 문서(유가증권) 위조의 수단으로써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문서 등의 위조가 기수로 되면, 인장위조는 이러한 위조죄에 흡수되어 독립하여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위조가 미수로 끝났을 때에는 인장위조죄가 성립한다.

 

4. 분류
- 형법,각론

 

출처: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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