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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장·인영·인감·실인 (印·印章·印影·印鑑·實印)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5-10-22

조회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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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장·인영·인감·실인(·印章·印影·印鑑·實印)

 

1. 용어명

- ·인장·인영·인감·실인

    

2. 외국어명

- ·印章·印影·印鑑·實印

   

3. 상세설명

- 법령을 보면 '', '인장', '인영', '인감', '실인' 등의 유사한 용어가 나온다. 예컨대 구민사소송법 제151조제2항을 보면 '소송기록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에는 그 정본, 등본 또는 초본임을 기재한 후에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고 법원의 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파산법 제214조제2항을 보면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인을 압날(押捺)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인관(印款) 즉 보통 인장 또는 도장이라고 하며, 인영을 현출시키는 물체이다. 이 밖에 ''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것에는 민법 제1069조제2항이 있다. 위의 ''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인영'이라는 것은 인장 즉 도장을 찍어 나타내는 흔적이며, 민사소송법 제359·360조제1항 등에 사용되고 있다. 다음에 '인장'이란 인영을 현출시키는 물체인 인관 즉 도장을 말한다. '인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것에는 형법 제238, 국세징수법 제31조제3, 인감증명법 제6조 등이 있다. 또 국어 대사전을 보면 '인감'의 의미는 '()대조용으로 미리 시청·구청·면사무소 또는 은행·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이라고 쓰여져 있다. 여기서 인발이란 '찍어 놓은 인장의 형적' 즉 인형(印形) 또는 인영(印影)을 말한다. 따라서 '인감'은 대조의 목적을 위하여 미리 찍어 놓은 인영이고, 인장 즉 도장이 아니다. 따라서 '도장'을 가져 오라고 할 때에 '인감을 가져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용법이 아니다. 또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시장·구청장과 읍·면장)에 인감을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장을 '실인'이라고 하며, 이 인장은 한 사람이 한 개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실인은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철자 등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민집195-10, 국세징 31-3).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미리 증명청에 신고해 둔 '인감'과 동일하다는 뜻의 증명청의 증명서를 말하며,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부등규53-1). 인감증명의 사무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제외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인감증명법2).

 

출처: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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