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인장) 지식

뒤로가기
제목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7-01-22

조회 4230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2014.1.1부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시행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아와야 합니다. 단,
1.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주소 기재
2. 매수자가 등록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미등록외국인이면 여권상의 성명, 여권번호, 주소

기타 발급방법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과 같습니다.

 

- (현행)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만 매수자란 기재
- (개정) 부동산 또는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받을 경우 매수자란 기재
※ 동 조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첨부 : 인감증명서 개정양식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닫기

첨부파일 자동차매도용인감개정서식.hwp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내용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 byte

평점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