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에 사용하는 이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신고ㆍ신청의 명의) 법과 이 영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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