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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 · 초본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4-09-27

조회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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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민등록등 · 초본(통합관리)

주민등록자 등ㆍ초본발급
  • 전국 어느 읍·면·동(주민자치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발급가능
  • 신청가능한 사람 :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및 세대원의 가족(직계혈족 및 배우자), 이해관계인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동일호주의 가족 :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 신분증, 위임장
  •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및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신청인 신청서작성 입증자료 신분확인방법
본인 또는 세대원 불 요 불 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발급기관 거주자는 보관사진으로확인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자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또는 서명날인) 불 요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직계 존,비속 또는 동일 가족관계등록부내의 가족 불 요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가능한 증명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보관사진 등 주민등록자료와 대조
공무상 필요한 경우 신청서 불 요 관계공무원임을 중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관계법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신청서 입증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경우 신청서 입증자료 채무자의성명,변재기일 체무금액등을 명시한 당해 기관장의 확인서 필요사유를 명시한 당해 보호시설, 공단 조합의 명의로 된 문서 소속 기관의 장이 확인한(사원증, 및 재직증명서) 와 신분증
  • 열람 수 수 료 : 1통/300원
  • 교부 수 수 료 : 1통/400원 (이해관계인 1통/500원)
  • 처  리  기  간 : 즉 시
주민등록말소자 등, 초본발급
  • 구비서류 : 이해관계인에게만 발급(이해관계확인서,법원제출용으로만가능함)
  • 수 수 료 : 1통당 500원
  • 처리기간 : 즉 시
  • ※ 유의사항 : 직권말소일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발급불가(재등록 후 발급)
  • 신분증명서 : 주민증록증, 공무원증, 학생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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