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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도장 인장의 규격], 인감도장 크기, 인감도장 재질, 도장모양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1-11-09

조회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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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감도장 인장의 규격, 인감도장의 크기

 

 인감으로 신고하려는 도장의 규격이나 재질 규정 (인감도장의 규격, 규칙, 도장모양, 도장재질, 첨자안내)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성명과 일치해야합니다.

2. 인감의 형태는 사각이나 원형 등의 모양에 제한이 없으며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인장(도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7mm이상~30mm이내 이어야합니다.
4. 동판, 고무 등 변형이 쉬운 재질로 제작된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5. 이름(성함) 외에 외에 직급이나 직책 등은 기재 불가하며, 성함 뒤에 "印", "章", "信"만 추가 기재 가합니다.

 


 


3. 동판, 고무 등 변형이 쉬운 재질로 제작된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4. 이름(성함) 외에 외에 직급이나 직책 등은 기재 불가하며, 성함 뒤에 "印", "章", "信"만 추가 기재 가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신고ㆍ신청의 명의) 법과 이 영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07.12.31>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12.31>
[전문개정 1999.3.12]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4.16, 1997.4.12, 2002.12.31, 2005.1.15, 2007.12.31>
1. 인장이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3. 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베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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