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인감등록 및 발급, 외국인 인감도장 만드는 방법, 영문인감도장 만들기
개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 인감신고를 수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인감증명법 제 3조 3항, 동법시행령 제 7조)
구비서류
- 신규등록
- 인감을 처음 등록할 때에는 본인이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등록하실 인감도장
- 인감도장의 경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성명을 원칙으로 하되 성은 전수기재, 이름은 축약형 또는 한글이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시 : NADONG KIM, N.D KIM 또는 김남동)
-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되어있는 성명에 의합니다.
-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인감등록하셔야 합니다.
- 인감 발급 신청
- 본인 신청시 : 본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 신분증상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인감발급이 불가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위임장, 자국관공서 확인증 또는 자국공증인의 공증서
베베플러스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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