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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3-12-31

조회 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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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인등기부등본과법인인감은어디서띠나요?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1.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방문
  - 방문처 :  전국 가까운 등기소
  - 수수료 : 무인발급 1,000원, 유인발급 1,200원
 ○ 인터넷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 수수료 : 800원

 

2.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 방문처 :  전국 가까운 등기소
  - 구비서류 : 법인인감 발급 카드와 비밀번호
  - 수수료 : 무인발급 1,000원, 유인발급 1,200원

 
3. 참고사항
  - 등기소 위치 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  등기소소개 > 등기소 찾기
  -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등기소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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