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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사업자 인감등록 (사용인감)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3-11-06

조회 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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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인사업자 인감등록 관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인감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인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약이나 거래관계에서도 개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용인감으로 법인도장형식의 모양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며

따로 등록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인도장 형식으로 만드는데 바깥 원에는 상호를

안쪽원안에는 대표자 이름이나 '대표의인' 代表之印'을 넣어서 새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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