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검색
장바구니0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3-11-06
조회 4837
평점
추천 추천하기
개인사업자 인감등록 관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인감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인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약이나 거래관계에서도 개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용인감으로 법인도장형식의 모양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며
따로 등록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인도장 형식으로 만드는데 바깥 원에는 상호를
안쪽원안에는 대표자 이름이나 '대표의인' 代表之印'을 넣어서 새기시면 됩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