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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기재변경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됩니까?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3-10-14

조회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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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기재변경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됩니까?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일개 문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 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바,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권한 없이 그 용도기재를 고쳐 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출처: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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