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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3-08-25

조회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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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입신고 후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신규 인감등록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인감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인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최초 인감등록 구비서류
    - 신분증
    - 등록할 인감도장


▶ 처리기간
    * 최초 인감 신고를 할경우에는 즉시 처리되며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 주소지에 이미 인감신고가 되어있고 인감도장 변경을 하는 경우
       -> 전입신고 후 인감 변경신고는 3~5일 정도 소요되며 늦으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처리비용
    - 신규 신고 시 :  무료
    - 분실 등 사유로 재신고 시 :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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