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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통보제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3-05-26

조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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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통보제

  • 대리인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이 발급된 사실을 본인에게 바로 알려 주어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인간의 분쟁요인 최소화 유도

추진배경

  • 인감증명은 개인의 신용관계와 밀접한 사무로『대리발급』은 인감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 대리발급 받은 자가 인감을 위임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조치 필요

고지내용

  • 발급사실 고지(발급일자, 대리인 인적사항, 발급통수, 용도 등)
  • 제도소개 및 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기대효과

  • 개인재산권 및 신용거래와 관련 있는 인감사고 피해 최소화 유도
  • 위임발급에 동의한 후 방치된 대리인 인감증명 임의사용 간접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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