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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서면대리신고 발급 신청시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3-05-26

조회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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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감증명 서면대리신고 발급 신청시

 

  • 대리발급 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을 작성-위임자의 도장날인-하여 위임자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구비[법정대리인 인감 날인]하고, 대리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 - 인감증명 발급 : 통당 600원 인감신고 : 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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