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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관련업무 신고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부서 안내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3-04-09

조회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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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감증명 관련업무 신고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부서 안내

민원명 신고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부서
인감신고 (최초) 없음
  • 방문신고(본인):신분증, 인감도장
  • 서면신고(대리인)
    • * 대상: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등
    • * 구비서류:신고서,서면신고입증
    • 자료대리인 신분증,인감이 신고된성년1인의 보증인의연서(연서에는 보증인의 인감도장날인)
  분실신고
(전국읍면동주민센터)
재발급신청
(주소지동
주민센터)
인감신고 (변경) 없음
  • 본인
  • 신분증
  • 변경할 인감도장
600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없음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위임자도장, 위임자신분증,신청인신분증,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기재
600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인감보호
(해제)신청
없음 본인 : 신분증   전국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인감보호
(해제)신청
허위 인감증명서 발급시 경찰 수사의뢰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감보호
(해제)신청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복지카드,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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