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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이 가져가야할 도장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3-03-02

조회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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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이 가져가야할 도장

 

임대차 계약시에는 매도인이거나 임대인이 계약시 계약서에 찍을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반도장, 인감도장 모두 사용해도 됩니다.
 
부동산이나 주택 매도시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기게 되므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발급을 받으며 용도란에 부동산매매라고 기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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