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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3-02-02

조회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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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본인의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은 타인이 부동산매매, 금융대출, 신용보증등 금전거래등으로 활용하면
금전적, 개인의 신용등 매우 곤혹스럽게 되며 이러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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