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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감증명서 등록, 발급 절차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2-12-04

조회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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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성년자] 인감증명서 등록, 발급 절차 

 

1) 신규등록 

  1.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 동반 출원

  2. 미성년자 도장

  3.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4. 법정대리인 신분증 (17세이상의 미성년자는 신분증필요)

 

2) 인감증명서 발급

  1.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2. 신분증

      - 위임시, 대리인신분증

      - 본인시, 본인신분증

 

아래의 4개의 신분증만 인정

 

 1) 최종발급일자 주민등록증.

 2) 적성검사기간 만기안 된 운전면허증.

 3) 유효기간 만기안 된 여권.

 4) 주소기재&주민번호기재된 복지카드만 인정.(신용카드기능의 복지카드는 불가)

 

참고) 각종 유공자증 등은 수수료 면제에만 해당되므로 인감발급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베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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