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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2-11-28

조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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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국내거소신고자 여권 확인 폐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발급시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여권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11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에도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및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간소화하여 불편을 해소했다.

※ 현재,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 중 하나로, 재외국민은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나, 국내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출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현재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의 의식불명시, 인감보호신청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하여 재산처분 등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애로

인감 신고내용과 인감증명 발급사실에 대하여 본인 이외의 자가 열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인감신고자의 사망 등 유고시에도 상속인 등이 채권이행 요구를 받는 경우 사망자의 채무관련 인감의 진위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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