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인장)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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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사례) 인감(도장)을 도용당했습니다.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2-11-22

조회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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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감도장 도용

인감도장 도용시 공문서 도용죄 또는 사문서 도용죄가 성립됩니다.

 

형제 자매간 더많은 상속재산을 갖기 위하여 또는 동업자간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인감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용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을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주지 말아야합니다.
-인감날인을 하게 될경우 신중히 알아본후 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증명서 하단 사용용도란에는 ‘자동차 매매용’, ‘부동산매매용’ 등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인감을 도용할 우려가 있을 때 인감보호신청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합니다.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 및 처 외 발급금지’ 등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대상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지정하고 본인이 사고 등으로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유사시 대리발급을 배우자(성명, 주민등록번호)에게 위임함 또는 자녀(성명, 주민등록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지정을 하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지정한대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방문하여 인감보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한 후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전문가 상담내용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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