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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2-11-20

조회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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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하여야 한다. 디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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