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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2-10-31
조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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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교부(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 본인이 신청할수 있는 범위와 제출 서류
구분
본인의 제증명
본인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제증명
본인 형제자매의 제증명
그 외 제3자의 제증명
(며느리의 시가, 사위의 처가)
제출
서류
본인
신분증
-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작성
(발급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 신청인 신분증
(발급대상자 성명,
등록기준지 기재)
- 신분증(신청인, 위임자신분증 )
- 위임장 작성(위임자 도장날인)
- 신청서 작성(발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 신청자격 : 만 15세 이상 신청 가능, 15세 미만이어도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베베플러스www.bebe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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