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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인감증명 서면대리신고 발급 신청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2-10-09

조회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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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감신고],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인감증명 서면대리신고 발급 신청

인감신고

  • 방문신고 원칙

  • 본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인장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이 때 신고자는 반드시 신고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중 택1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재외국민 거소신고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필수 외국국적 거소신고자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신고인이 미성년자[만20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청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신고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 신고인이 직접 관할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임.
  • 신고방법 : 대리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 서면 신고용 서식[주민센터 비치]을 작성, 신고하되 서면신고를 하는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입증서류와 인감이 신고되어있는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이 때 이 연서에는 반드시 보증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신고서류 :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신고인의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입증서류 등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 미성년자[만20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서명·무인을 받도록 함.

  • 신고인이 직접 관할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임.
  •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신고할 때에는 성년자 1인의 보증인이 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인감인이 날인된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신고인 도장을 지참하여야 함. 다만, 증명청에 보증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 발급 및 수수료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인감을 등록한 본인이 직접 인장을 소지하고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 ※ 이때 "부동산 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오셔야 함.
  • 서면대리신고 발급 신청시

  • 대리발급 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을 작성-위임자의 도장날인-하여 위임자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구비[법정대리인 인감 날인]하고, 대리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 - 인감증명 발급 : 통당 600원 인감신고 :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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