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1) 신규등록
1.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 동반 출원
2. 미성년자 도장
3.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4. 법정대리인 신분증 (17세이상의 미성년자는 신분증필요)
2) 인감증명서 발급
1.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2. 신분증
- 위임시, 대리인신분증
- 본인시, 본인신분증
아래의 4개의 신분증만 인정
1) 최종발급일자 주민등록증.
2) 적성검사기간 만기안 된 운전면허증.
3) 유효기간 만기안 된 여권.
4) 주소기재&주민번호기재된 복지카드만 인정.(신용카드기능의 복지카드는 불가)
베베플러스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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