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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체류자) 인감등록 인감신고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9-04-26

조회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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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해외거주자 (체류자) 인감등록 인감신고


해외에 거주(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인감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신고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대리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외거주(체류)로 인한 대리인 인감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 위임자의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등록할 인감도장

* 인감신고서[별지 제9호]에 ⑴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www.apostille.go.kr)


위 절차 및 신고서류는 정책변경 및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주민센터에서 확인 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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