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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2-09-10
조회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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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큰일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 본인 의사가 없으면 인감도장이 있다해도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 아래 뉴스 기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감 도장 있어도 본의 의사 없으면 무효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6/2012022601045.html
베베플러스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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