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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 외국인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8-06-05

조회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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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감증명 발급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발급신청 구비서류
발급신청 구비서류 안내 표(대상자 및 항목, 신분확인방법,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대상자 및 항목신분확인방법비 고
(신청서 등)
내국인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본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
 
대리인
(17세이상의자)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외국인본인외국인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대리인
(17세이상의자)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재외국민본인거주여권(일반여권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증)
 
대리인
(17세이상의자)
재외공관의 확인,
대리인신분증
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 제출(국외체류시)
※ 국내에 체류중일 경우
위임불허. 국내공정증서에
의해서만 가능


※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매수자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주소를 기재 (단, 재외국민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수수료 : 전국 동일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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