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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2-08-09

조회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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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발급사실에 대한 확인만 가능합니다.
  • ※ 법인 및 대표자 인감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1544-0770)에서 가능합니다.
  •  

    http://www.egov.go.kr/ingam/ingam.jsp

     

     

    베베플러스 - 탯줄도장,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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