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신고의 경우 2013년 기준 94년 생일 지난 사람 (만 19세) 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등록 할 인감도장 (변형이 되지 않는 인감도장용 도장, 일반 막도장은 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 즉시 처리 (인감신고 등록하고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