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인감신고
인감신고
-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인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증명법제3조)
신고요건
- 외국인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려고 거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경우
인감 신고기관
- 체류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 여권, 도장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거소사실증명서), 여권, 도장
등록절차
민원인 | 담당 공무원 | 담당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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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본인 직접 방문 신고 | > | 본인여부 확인 인감대장 기재사항 작성 | > | 우무인 및 인영 채취 후 신규입력 |
※ 인감등록 후 전국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 가능
주의사항
- 유효기간, 체류기간 만료시에는 불가하니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