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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제목

청소년증 발급신청 안내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6-05-29

조회 316

내용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의하여 학생·비학생 구분없이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2004.01.01.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발급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청소년증)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절차 신청대상 : 만9세~18세 관내 거주 청소년 누구나
발급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발급신청 요령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읍·면·동주민세터 등 발급 신청 기관에 제출
인적사항 내용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수수료 : 없음(재발급시도 없음)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사진 1매(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 탈모상반신 사진)
유효기간은 만 18세가 끝나는 날(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

부모님 동행 없이 청소년 본인만 방문해도 되나, 부모님 주소 및 주민번호 모두 알아와야 함

(단, 발급처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바랍니다)


발급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청소년증의 수취 발급신청한 곳에서 2주정도 경과후 직접 수령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대중교통 요금 할인, 실명확인, 공연장 /체육/청소년시설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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