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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제목

만 19세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록발급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3-12-28

조회 1360

내용

 

▣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신고의 경우 2013년 기준 94년 생일 지난 사람 (만 19세) 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등록 할 인감도장 (변형이 되지 않는 인감도장용 도장, 일반 막도장은 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 즉시 처리 (인감신고 등록하고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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