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작성시 법인의 도장사용관련
법인의 인감도장과 사용인감에 사용 방법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법인의 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도장을 사용하는 해당 담당자가 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업무처리 및 도장의 사용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해당 기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3-10-08
조회 767
위임장 작성시 법인의 도장사용관련
법인의 인감도장과 사용인감에 사용 방법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법인의 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도장을 사용하는 해당 담당자가 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업무처리 및 도장의 사용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해당 기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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