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이란
-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 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인감의 보호
- 인감은 사인간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인감도장의 관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정상 본인외 발급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주민센터로 내방하시여 신고시 본인외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대장의 인감보호 특기사유란에 본인 외에는 인감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요청해 두면 됩니다.
- 인감의 크기 : 규격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이내
인감신고
- 신고방법
- 출원신고:(본인이 직접 방문 신고) : 신분증 및 인장을 지참하고 구술로 신고
- 서면신고: 본인 직접 신고할수 없는 경우 보증인 1인 이상의 연서로 서면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서면신고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출원신고: 본인일 경우 신분증 및 신고인감, 재외국민일 경우 여권(단, 국내거소신고자는 여권과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지참)
- 서면신고: 보증인 1인 날인된 서면신고서 1부, 신고인감, 서면신고를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
- 수수료: 없음
- 처리시간 : 즉시 ( 현재 인감의 신고 및 변경은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감변경신고안내
- 인감(변경신고서)다운로드
- 본인 직접출원 불가시
- 보증인 1인은 성인 (대리인과 보증인은 달라야 함.)
- 사용인감 - 신고된 인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추가
- 인감 구두신고 - 인감 지참 본인 직접출원
- 본인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 재외국민 : 여권(단 국내거소신고자는 여권과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지참)
- 미성년자 신고
- 고두신고 : 법정대리인 동반출원 신고. 비고란에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후 법정대리인 무인 날인
- 서면신고 : 법정대리인의 동의필요
※ 일반 인감증명 발급 보호를 위해 특정사항 "인감의 특징" 란에 필요사항 기재후 본인의 서명 날인
인감증명발급
- 목적: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함
- 구비서류
- 본인발급의 경우 :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 위임발급시 : 위임장의 진위여부 확인(위임일자, 통수, 위임사유등 확인)
- 미성년자 발급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법정대리인 인감도장 지참)
- 재외국민 인감증명 발급 - 인감 신고된 자 -본인 출원 발급 또는 위임장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요(총영사, 대사 또는 영사) - 인감 미신고자 -본인 출원신고 또는 서면신고 절차로 인감신고 받은후 발급 (서면신고는 내국인 절차와 동일)
※국내주소 가진일 있으면 그 최종주소지, 최종주소지 불명시 본적지 관할 증명청
- 수수료 : 600원(1통당)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 일반인감등명의 발급과 동일하나 매수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위 사항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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