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제작을 원하실경우 베베플러스에 있는 도장재료를 보시고 원하시는 도장을 선택해서
주문하기를 작성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도장을 만들어서 배송을 해드립니다.
인감도장 6푼은 도장찍을때 생기는 원의 크기가 지름 18mm입니다.
(1푼=3mm)
옥도장종류중 별도로 크기가 없는것은 6푼크기입니다.
도장 재료와 서체선정을 베베플러스에 의뢰 하실경우에는 상품Q&A게시판에 이름(한자,한글) /생년월일시
를 남겨주시면 선정을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후 도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1~2일내에 제작이 완료되어 고객님의 주소지로 택배배송이 됩니다.
오후 5시까지 신청시에는 당일 제작이 되어 택배 당일발송되며 다음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의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베플러스 에서는 인감도장의 규격에 맞는 탯줄도장과 인감도장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 제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감도장 신고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은 자료실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관련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인장의 규격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성명과 일치해야합니다.
2.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은 원형·타원형 또는 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인장(도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7mm이상~30mm이내 이어야합니다.
3. 동판, 고무 등 변형이 쉬운 재질로 제작된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4. 이름(성함) 외에 외에 직급이나 직책 등은 기재 불가하며, 성함 뒤에 "印", "章", "信"만 추가 기재 가합니다.
-인감도장에 사용하는 재료
인감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벽조목, 나무, 상아, 옥, 흑수우, 백수우, 수정, 자개, 돌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에 사용하는 이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신고ㆍ신청의 명의) 법과 이 영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07.12.31>
-도장의각법중 음각과 양각의 구분
양각 - 도장에 인주를 묻히고 찍었을때 이름이 빨갛게 나오고 바탕이 하얗게 나오는 것입니다.
음각 - 이름은 흰색으로 나오고 바탕이 빨갛게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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