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사용법) 직인, 간인 사용법
직인 - 회사, 학교, 단체, 기관의 직위를 나태내는 도장을 말합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인, 00학교장인, 00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00병원장인
공문서 작성시 하단에 기관명끝에 도장이 물리게 직인을 찍습니다.
간인 - 계약서 날인시 2장을 붙여서 놓은뒤 가운데 부분에 도장을 찍는것을 말합니다.
계약서 도장찍는 방법은 나란히 놓은다음 경계선 부분에 찍고
계약서가 여러장일경우 바뀌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을 접어서 간인을 합니다.
도장명가 베베플러스
02-6348-4222
www.bebe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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