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가능합니다.
- 신청가능한 사람 : 본인 및 세대원, 호적상 동일가족, 이해관계인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호적 상 동일가족 : 입증자료(호적등본),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 신분증, 위임장
-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및 이해관계 사실확인
- 처리기간 : 즉시
주민등록말소자 등ㆍ초본 발급
- 구비서류 : 이해관계인에게만 발급(이해관계확인서필요, 법원제출용으로만 가능함)
- 처리기간 : 즉시
- 유의사항 : 직권말소일경우 본인 및 세대원 발급불가(재등록 후 발급)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함.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읍.면.동사무소 비치)
-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 전입자 도장과 신분증
- 전입자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 처리기간 : 즉시
- 전입신고 시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 자동차 번호판이 지역숫자인 경우 금산군청에 신고 (수수료 : 25,000~35,000)
주택임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시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 처리기간 : 즉시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 재등록
- 신고, 직권 말소 재등록 :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
- 재등록 신고시 과태료 부과 (말소된 기간에 따라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 (규칙 제 19조, '99. 7. 24 개정)
직권말소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 이내 : 1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 이내 : 3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 이내 : 5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 미만 : 7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 이상 : 10만원
신고말소
출생신고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사무소 또는 본적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신고인 자격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읍.면.동사무소 비치) 2부, 출생증명서(병원또는 의원에서 발급) 1통, 신고인
- 신분증 및 도장
- 처리기간 : 즉시
출생신고 지연시 과태료
※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 경과후 7일 미만 : 1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7일이상 ~ 1월 미만 : 2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1월이상 ~ 3월 미만 : 3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3월이상 ~ 6월 미만 : 4만원
- 신고기간 경과후 6월이상 : 5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안내
- 시행 기간 : 2008. 01. 01.~
- 중점 내용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호주에서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다양한 목적별(가족.기본.혼인.입양.친양자) 증명서 발급 (현행 호적등본 발급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 문제로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성(姓)변경 제도 시행(자의성 법원의허가)
- 친양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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