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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3-02-02
조회 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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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대인의 도장은 꼭 인감도장이어야만 효력이 있나요?
전세계약시 꼭필요한 것은 아니며 인감 도장이 필요한 떄는 집을 매매시 매도자에게 필요합니다.주택, 상가, 부동산등의 전세나 임대차 계약시에는 막도장으로 해도 괜찮고 지장으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계약서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막도장으로 서명 날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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