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인감 보호(해제) 신청서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본인의 인감발급에 대한 대리자를 지정하여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감보호신청제도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대 상 : 인감 신고인 본인만 가능
※ 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 해외거주자 또는 복역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대리인의 신분증도 같이 제출)
❍ 서 류 : 신분증, 인감보호신청서(비치되어있음)
❍ 수 수 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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