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검색
장바구니0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작성자 베베플러스(ip:)
작성일 2012-11-20
조회 956
평점
추천 추천하기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하여야 한다. 디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