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체류자) 인감등록 인감신고
해외에 거주(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인감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신고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대리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외거주(체류)로 인한 대리인 인감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 위임자의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등록할 인감도장
* 인감신고서[별지 제9호]에 ⑴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www.apostille.go.kr)
위 절차 및 신고서류는 정책변경 및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주민센터에서 확인 하기시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