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발급신청 구비서류
발급신청 구비서류 안내 표(대상자 및 항목, 신분확인방법,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대상자 및 항목 | 신분확인방법 | 비 고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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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재외국민주민등록자)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 | |
대리인 (17세이상의자) |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외국인 | 본인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
대리인 (17세이상의자) |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 |
재외국민 | 본인 | 거주여권(일반여권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증) | |
대리인 (17세이상의자) | 재외공관의 확인, 대리인신분증 | 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 제출(국외체류시) ※ 국내에 체류중일 경우 위임불허. 국내공정증서에 의해서만 가능 |
※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매수자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주소를 기재 (단, 재외국민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수수료 : 전국 동일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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